서초교구협의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제1조 본회의 명칭은 서초교구협의회라 칭한다.
제2조 본회의 위치는 서초구 내에 둔다.
제3조 본회의 목적은 교회와 구청과의 상호협력과 선교 및 사회사업과 친목을
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회원
제4조 본회의 회원은 서초구 내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로 한다.
제5조 단 불건전한 교회나 단체는 제외한다.
제6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을 동의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제 3 장 임원과 임무
제7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회장과 부회장 약간 명, 서기와 부서기, 회계와 부회계, 상임총무와 협동
총무를 둔다.
제8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 –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통괄한다.
2. 부회장 –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상임총무 – 본회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을 보좌한다.
4. 서기 – 본회의 서무 일체를 관장한다.
5. 회계 – 본회의 재정 일체를 관장한다.
6. 협동총무 – 상임총무를 보좌한다.

제 4 장 임원 선거 및 회의
제9조 본회의 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.
1. 회칙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실무 임원 외의 각 임원은 실무 임원회에서 선정한다.
제10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 시에는 임시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
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1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1. 정기 총회 – 매년 12월(혹은 1월)에 회장이 소집한다.
2. 각종 회의 –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제12조 모든 회의의 성수는 출석 회원으로 한다.

제 5 장 재 정
제13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교회의 선교비와 특별헌금으로 한다.
제14조 재정은 본회 육성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한다.
부 칙
1. 본회는 고문과 지도위원과 감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2. 본회는 특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
3. 본회의 미비 사항은 만국통상회의법에 따른다.
4.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발효한다.
수정일 : 2016년 12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