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단(교회)이 종교문화 창달 및 역사 문화보존‧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설로 국가유산법에 따른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종교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지원내용을 안내드립니다.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.